• 영등포구,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 시행
  • 입력날짜 2021-08-19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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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영등포구가 지역 내 소상공인고 중소기업을 위해 약 27억 원의 융자을 지원한다.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자 관내 사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올 12월까지 융자금리를 연 0.8%의 저금리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제출 서류, 실사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9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10월 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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