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입력날짜 2021-08-19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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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우리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언론노조와 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정 보도의 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청구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였으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지지를 가지고 이 언론 재갈 법 막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의석 관계로 인해 많은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있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아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답은 오늘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 온 힘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 범국민투쟁위원회와 KBS 노조와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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