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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윤미향 셀프 보호법”? 대표 발의 여성 회원단체, ‘위안부 비판 처벌법’ 철회 촉구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협의로 현재 재판 중인 무소속 윤미향(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금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과 여성단체협의회 60개국 회원단체는 이를 일명 “윤미향 셀프 보호법”으로 기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60개국 회원단체(아래 여성 회원단체)는 8월 24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점” 등을 꼬집고 “이른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 회원단체는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회원단체는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당에서 퇴출당해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은 불과 열흘 전 문 대통령이“‘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확고히 지키며,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고 비판했다. 여성 회원단체는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윤미향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으로 뻔뻔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며 ▲민주당은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 불리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깊이 자숙하고 국민들 앞에 엎드려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성 회원단체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거망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윤미향 의원 등 법안 발의를 한 관련 의원들의 퇴진 운동을 펴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혀 이후 단체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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