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3,799,951명에게 부과
  • 입력날짜 2021-08-26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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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주민세 체납자 총 6만5천 명으로 주민세 전체 체납 17.3% 차지
서울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2021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8월 26일 오전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3천 원부터 1만 원까지 부과 세액이 서로 다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799,951명에게 총 226억 6,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화)까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 명이며 체납 건수는 총 447만 건이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 명으로 총 104만 건을 체납하여 체납자 수 42.4%, 체납 건수 2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만 6천 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만 3천 명과 비교해 40.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체납자가 65,206명으로 총 179,591건을 체납하여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세금 납부 앱(STAX),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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