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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기계·기구와 조리위생 환경개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개 원에 급식 조리기계·기구와 조리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약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법령을 준수하여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리환경개선을 위한 유치원별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식중독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냉장고, 보존식 냉동고 등 10가지 품목 중 유치원에서 신청한 품목을 최대 527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계나 기구의 교체를 희망한 유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 법령을 준수하여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함에 따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미포함된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단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조리환경이 개선과 안전한 급식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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