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주 의원(왼쪽 사진)이 21대 국회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염원이었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해 그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돼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령 제정에 대한 예술계와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예술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제 여러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해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로 이어져 이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영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쉽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아쉬움을 나타내고 “드디어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불공평한 예술 환경 속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불공정한 예술환경 개선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 등 해결하는 등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