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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 간선 지하도로’와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월드컵대교(본선)’가 9월 1일 12시에 동시에 개통됐다.
이날 개통된 ‘서부 간선 지하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10.33km의 길이로 높이 3m 초과 차량은 진입이 제한되는 소형자동차(승용차•높이 2m 이하 승합자동차•1.5t 이하의 트럭) 전용도로로 내부 속도 제한은 80km이다. 9월 14일까지 2주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친 후 통행요금 2,500원으로 유료화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도로 진입부 충돌사고 및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개통 전부터 시설 관리 주체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인 (주)현대건설에 높이 제한 플래카드, 통과 높이 제한 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요청해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높이 제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높이 3m 초과 차량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하면 진입부에 자동으로 ‘진입 금지’ LED 문구 송출,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등 VMS 시스템을 접목한 첨단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인식 후 지하도로가 아닌 상부 도로로 진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 간선 지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지하도로 위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제한속도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었다. 또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서부간선도로 높이 3M 제한 정보를 대형전광판에 송출 및 온라인 카드 뉴스 배포 등 홍보 및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인적‧물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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