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710만여 명에 대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받아
  • 입력날짜 2021-09-05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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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부터 온라인, 9월 13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서울시는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에게 지급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6(월)부터 10월 29(금)까지 이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도표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지원금은 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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