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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경찰청이 8월 31일 압수수색 이후 진행한 수사 과정에 대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6일 오후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서울시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 표명”문에서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3일 금요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해 “그런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심지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라면서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 의도된 수사 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찰에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시기 바란다”며 “이처럼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에둘러 청와대 개입을 끌어드렸다. 오세훈 시장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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