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태 시의원 “연간 약 295명 정도의 청년 고용 증가할 것”
  • 입력날짜 2021-09-08 1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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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의무 비율 4%로 확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서울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해당 기관 정원의 3% 이상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 비율이 4%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95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태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더 많이 불안해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6%까지 치솟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에게 닥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청년 고용 확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조례 개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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