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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대책’ 발표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자(만 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현재 공공의 지원은 서울시와 정부의 자립지원금과 공공 임대주택, 시의 대학 입학금 등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넷 중 하나(24.4%)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퇴소 아동의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2019), 보호 종료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과 사회 초기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을 떠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서울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하고 늘어나는 1년은 사회 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 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자립 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도입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 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 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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