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V 관제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 입력날짜 2021-09-14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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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당장 정규직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급여지급 불가’ 통보” VS “통보한 바 없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영등포 CCTV 지회 노동자들(아래 영등포CCTV 지회 노동자)은 9월 1일 영등포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영등포 CCTV 지회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1년짜리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영등포 CCTV 지회 노동자들은 이어 “영등포구청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4년이 지났으나 지역 내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6.8%에 불과해 정부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외면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등포 CCTV 지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급기야 영등포구청이 위탁한 용역업체가 7월 부도가 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CCTV 관제 노동자에게 돌아갔다”라며 “노동자 10명의 피해액은 총 3,000만원 규모다. 심지어는 입사 두 달 차인 노동자는 두 달 가까이 첫 월급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영등포 CCTV 지회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전환 1단계 전환 대상기관임에도 영등포는 24시간 CCTV 모니터링 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위탁을 하였기 때문에 근본책임은 원청인 구청에 있다. 하지만 구청은 더는 방법이 없다”라며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자로 나선 정** CTV 관제 노동자(2년 차)는 “7월 용역회사 부도 이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기해야만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통보했고, 포기 못 한다고 하니 ‘우리가 자르길 원하냐’는 답변이 돌아왔다”라며 “1인당 300여만원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정**은 이어 “구청은 6월 급여 못 준다고 통보했다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남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급여지급 방법을 찾은 것 같다면서 ‘정규직 전환 포기 각서’에 12명이 서명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 “구청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노동자 개인이 감내하기에 버겁고 고용불안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황**CCTV 관제 노동자(6년 차)는 “1년짜리 용역계약으로 일하는 저희는 연말이면 고용불안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압박감이 엄습한다”라며 “상여금은 꿈에도 바랄 수 없었다.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고용불안 속에서는 꿈꾸기 어렵다”라고 하소연했다.

황**은 “영등포 주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각종 범죄와 치안, 화재, 수사 협조 등으로 해마다 경찰서장 표창장을 받지만, 정작 저희가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안정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 CCTV 관제 노동자(4개월)는 “지난해 코로나로 실직한 뒤 어렵게 구직해 합격 통보를 받고 올해 6월 1일 자로 일을 시작하며 무척 기뻤다”라며 “하지만 용역회사 부도로 8월이 다 되도록 첫 월급을 못 받았고,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께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 거짓말을 해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회사 부도로 소속이 없던 상황에서도 영등포구청을 출입하며 계속 일했다. 정당히 일한 대가를 ‘정규직 전환 포기 각서’를 써야만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다”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는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은 예산 반영, 업무의 효율성 및 타당성, 타 지자체 사례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영등포구는 ‘6월 급여을 못 준다’고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산한 용역업체에 기존처럼 6월 급여를 줄 수 없었다”라며 “구청이 대신 급여를 지급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을 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없다”라고 반박했다.

영등포구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는 CCTV 관제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급여지급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계약 공백을 더 늘이지 않기 위해 재계약이 더 시급하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용역을 주었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다.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초,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라며 “구청에서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하여 6월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는 “이외의 구청 관리 책임은 법령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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