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될까?
  • 입력날짜 2021-09-13 0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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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시의원,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위원회 통과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왼쪽 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그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문병훈 시의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비율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 일부 지원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정하되,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이를 30%로 규정했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같게 50%를 적용토록 하였다.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마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시 내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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