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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총 7대 운영, 상행 3대, 하행 4대 1.2Km 내외 *속카메라 적발, 시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과태료 5만원~6만원 부과
현재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07시~2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추석 명절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 07시부터 연휴 다음 날인 23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됨으로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단속 구간은 양재IC~한남대교(6.8㎞), 전체는 한남대교에서 오산IC까지 37.6Km이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총 7대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 첫날인 9월 18일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 시간 변경 안내 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 판을 설치한다. 또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 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차량 정체 등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 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더 필수적이다”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 과장은 “더불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설날•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 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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