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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1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동진학교(공립특수학교) 건립과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복합복지타운에 대한 건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및 건축연면적이 3천㎡ 이상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심의하는 사항이다. 선진형 복합복지타운은 노인장기요양수요 대비 공급률이 18%로 낮아 부족한 노인요양시설과 양재지역생활권에 부족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지소, 도서관 등을 복합한 복지타운이며, 서울동진학교는 특수학교가 없는 동부지역(중랑구, 동대문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적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 될 예정이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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