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감 공소 제기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
  • 입력날짜 2021-09-17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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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24명,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판단 촉구
9월 3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왼쪽 사진) 서울시 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채용 사건에 대해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9월 1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로 규정했다.

24개 구청장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4개 구청장들은 “이번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4개 구청장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하루라도 빨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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