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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수급자는 2세 여자 아기, 매월 유족연금 19만 원씩 수령
“대다수의 국민들은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래를 위해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등에 비하면 노후보장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다”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연금의 빠른 개혁을 강조한 이용호 국회의원(왼쪽 사진)의 일갈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올해 4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자녀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26만6천 원씩 27년간 총 6,582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연소 수급자는 2세 여자 아기로, 부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19만 원씩 2년째 총 472만3천 원을 수령했다. 최장기간 수급자는 81세 여성으로,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매월 44만7천 원씩 32년간 총 1억2,106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 최고액 수급자는 78세 남성으로, 장애 1급에 따른 장애 연금을 매월 144만6천 원씩 22년 6개월간 총 3억2,104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2년 28명에서 올해 4월 말 기준 125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들에게 지급한 총지급액도 같은 기간 4,844만2천 원에서 1억716만4천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일반적인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역시, 가입자가 불시에 몸이 불편해지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되었을 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생활자금이 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향후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급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청구 연금정보를 지속해서 알리는 등 수급권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령연금은 457만6,706명에게 8조21억7천만 원이, 유족연금은 84만9,342명에게 8,509억3,300만 원이, 장애 연금은 72,588명에게 1,276억6,400만 원이 총지급되었으며, 노령연금과 장애 연금은 남성 수급자가, 유족연금은 여성 수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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