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
  • 입력날짜 2021-09-23 11:42:20
    • 기사보내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지게 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이 발의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 사진)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 업무지시도 모자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고 “사용자 역시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회장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에게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어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한민국의 일터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지루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용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