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위기... 1:1 맞춤형‘ 청년재무길잡이’사업 개시
  • 입력날짜 2021-10-01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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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부채위기 청년 구한다
취업난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악성부채 늪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신청이 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10일 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센터가 제공하는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사업을 10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10월 1일에 개시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아래 ‘센터’)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할 뿐이다. 정작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①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②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③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⑤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상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기초재무상담을 위한 신청인과의 교감(Rapport, 라포)형성이 중요하고, 수료 후 법원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지역센터에서 1:1 대면상담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하여 상담 받으면 된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여파와 취업난 등으로 악성부채 늪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신청이 늘어난 가운데, 작년부터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9.10 간담회 개최)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회복 의지가 강하고 경제관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연령층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청년층을 선별해 공공 영역에서 법정절차와 재무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상담 프로그램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공공기관과 사법부 간의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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