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체납고지서 휴대폰 안내 문자로 발송
  • 입력날짜 2021-10-05 10:00:54 | 수정날짜 2021-10-05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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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방법 20년 만에 바뀌어, 예산 절감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업무 흐름도
▲체납 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업무 흐름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만 5천여 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 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함께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 투입,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 안내 문자 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다”며 “체납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용과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 수신 후 수신 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 내용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미가입 체납자와 법인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이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등로 번호를 암호화한 특정 값(SCI 값, Secure Connection Information)을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체납 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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