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사망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산업재해 인정
  • 입력날짜 2021-10-08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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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방안 모색해야!”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왼쪽 사진)은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 시설 등 관련 사항에 관한 전수조사 시행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 종사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를 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 분진(조리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 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 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 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 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리 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 시설 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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