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13일간 일정으로 개회
  • 입력날짜 2021-10-11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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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2차 본회의 열고 안건의결 후 폐회
영등포구의회가 10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행해 ▲구청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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