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서 판매?
  • 입력날짜 2021-10-11 12:16:43
    • 기사보내기 
김민석 의원 “미인증 체온계 신속하게 회수해야!”
공산품‘온도계’를 의료기기‘체온계’로 속인 오인 광고가 전년도와 비교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유통된 식약처 미인증 체온계 18,577개의 대한 회수율이 26%에 그쳐 사용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10월 9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 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10월 9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열 체크 등 방역을 목적으로 ‘체온계’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도계’를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인 ‘온도계’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인‘체온계’로 속인 오인광고 적발 건수는 20년도 85건에서 21년 8월 26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쇼핑몰 중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많은 오인광고가 적발되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발된 오인광고는 총 85건에서 269건으로 68% 증가율을 보였다.

오인광고에 이어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21년 6월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체가 공산품인 ‘온도계’를 ‘체온계’로 속여 판매하거나,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체온계가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18,577개이며, 전량회수가 늦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개인과 방역관리자가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과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에 체온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역 현장에서 ‘온도계’와 ‘체온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민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 방역 현장에서 정확한 체온측정을 통해 유증 상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온도계’를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미인증 체온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수해
더는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발열 체크 관련 세부 방역수칙을 개편하여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