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 7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7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자금은 총 20억 원 규모로 업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소 100개소에 지원된다. 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 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2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간 1백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7일(목)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훈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