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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원 의원 “일용직...고용과 임금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여권 발급원에 대한 체불임금, 부당해고에 대해 “책임자 문책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재심사해서 공공기관 모범 보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에게 “여권 제조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했지만, 여권발급업무는 오로지 비정규직으로만 운영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는 1991년 여권 제조 업무를 시작했고, 2007년 9월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했다. 여권발급업무는 처음에는 ‘기간제(계약직)’로 운영을 하다가 ‘일용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22개월 단위’로 맺으며 운영이 됐다. 용혜원 의원은 “22개월 단위는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었던 사례인데, 기간제법이 시행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꼼수로 일관해 왔다”라고 질타했다. 용혜원 의원은 “여권 발급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여권발급량이 줄었다”라며 “이후 출근자 수를 확 줄였고, 임금도 반 토막 났다”라고 지적했다. 용혜원 의원은 “여권 발급원들은 네이버 밴드에 인력풀이 70여 명 있었는데 오후 4시~5시경 회사에서 다음날 일을 할 인원을 정하는 데 그 숫자가 줄어, 노동자들에게는 출근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며 “평상시에는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가 일용직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고용과 임금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조폐공사 업무 보고에서 “22개월 꼼수”와 “휴업수당 미지급”, “정규직전환 미이행”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9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근로계약 등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권 발급원들 대상으로 단시간/기간제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정규직 전환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일용직 계약 22개월째에 네이버 밴드 인력풀배제라는 방식으로 해고가 된 여권발급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중노위 이후 5명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2021년 11월에 22개월째가 돼서 인력풀배제 통지를 받을 예정인 조합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조폐공사의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 답변서에 보면 22개월씩 4번이나 갱신을 한 원고의 계약 기간이 적혀있는데, 한국조폐공사는 중간에 공백 기간때문에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권 발급원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는 13일 오전 1시 국회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권발급원 무기계약직 전환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① 추가 부당해고 소송, ② 성과급 관련 제기,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반납을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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