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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7개 동 확대, 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영등포구는 2019년,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영등포구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5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확대하고 자치회의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확대 동은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양평1동, 신길3동, 신길6동, 대림3동 등 7개 동으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구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당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동별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주민자치학교의 6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추첨 및 선정 과정을 거쳐 향후 2년간 동 주민대표로 활약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단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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