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마스크 지급은‘헌법’에 따른 의무교육 실현”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왼쪽 사진)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이 전국 최초 발의했다고 10월 18일 오전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의무 마스크 지급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의 기본 전제이자‘헌법’에 따른 의무교육 실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라고 강조했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 마스크’라고 정의하고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마스크 지급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면 학생에게 의무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박 의원은 “의무 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라고 설명했다. 박기재 의원은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라며 “의무 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이자, 그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무난히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