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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남용, 사적 목적으로 공권력 사용” 혐의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월 18일 윤석열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윤석열과 공모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를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며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 A사건 감찰, 수사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재판부가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하였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윤석열 후보를 고발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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