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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자치분권 시대로... 중요한 연구사례 될 것”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입법에 따른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자치 입법, 재정 분야 등 침해사례 결과를 공유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따른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10월 19일 오전 밝혔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 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 분야 등에서의 침해사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김정태 위원장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연구진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총 12개,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에 따른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특히, 침해사례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등 ‘적극 행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자치 조직권 침해사례에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행정입법에 따라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따른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 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 참사원 제도의 한국식 ‘국가 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외부에서는 김남철 교수, 김동련 교수, 이세구 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김남철 교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은 매우 타당하고, 학계에서의 해당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하위입법이 상위입법에 위배되는 연구 중심에서 상위입법이 하위입법을 침해하는 사례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김정태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다”라며 “수평 협력적 관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연구 제안 배경을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권 침해 실사례를 발굴한 것으로써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데 중요한 실증연구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 실•국과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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