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상 서울시와 의회에서 막아야!”
  • 입력날짜 2021-10-21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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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자” 촉구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20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 청원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수정 시의원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20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 청원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수정 시의원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단호히 막아야 한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20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 청원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던진 일성이다.

권수정 의원은 정의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서울시와 의회에서 단호히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이어 “조례를 핑계 삼아 의정 활동비 인상을 묵인했던 의회,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하라는 광범위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60%에 가까운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률을 낮추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5년,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12.8년을 비교하여 한국 세입자의 열악한 주거권을 밝히고,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이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 크게 작용한다”라며 “투기수요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 조례를 제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혹은 생활물가지수와 연동한 임대료 인상 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 주택임대차 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조인,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 임대인 및 임차인 등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연간 임대료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상한률을 적용할 경우 1년 0.62%로 현재의 5% 인상 상한선보다 훨씬 낮게 상한률이 책정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서울 지역별 운동본부를 통해 온•오프로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 청원 서명을 올해 말까지 받으며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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