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생활임금 1만 766원 확정, 월 225만 원대
  • 입력날짜 2021-10-29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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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 반영, 최저임금보다 33만 5654원 더 많아
영등포구가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0여 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며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06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94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보다 33만 5,654원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책정된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영등포구는 2022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금액 산정을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생활 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766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을 준용, 가계지출,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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