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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및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자만 출입 허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 방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 시에만 허용한다. 다만 일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 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 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한다. 미접종 이용자와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 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생활 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자만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춘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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