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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시의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발의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돌봄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리옹호를 위한 ‘서울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돌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옹호에 대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돌봄 노동자는 ▲장기요양 요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간병인 등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10월 29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돌봄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돌봄 노동자의 지원센터 설립·운영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정·비리를 신고한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태수 의원은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로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폭언,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을(乙) 중에 을(乙)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이들 노동자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돌봄 노동자의 권익향상,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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