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하세요~
  • 입력날짜 2021-11-03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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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청 지하 2층에 3일부터 접수처 운영
영등포구가 1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영등포구청 지하 2층 회의실에서 11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 등의 이행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다.

일정 기준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보상금은 2019년 7~9월 매출액 대비 2021년 7~9월의 일 평균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일수에 80%의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1만 400여 개소의 식당‧카페 등 소상공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아왔지만,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 등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기업체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미리 산정된 지급액에 동의하면 신청 후 4일 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때 미리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보상액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역시 구청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33-3300) 또는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3425)로 문의하거나 손실보상114.kr를 통한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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