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하도급 계약 관행이 관습으로 자리 잡아!”
  • 입력날짜 2021-11-03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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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시의원 “더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김창원 서울시의회 의원(왼쪽 사진)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현장설명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내용을 특약 사항으로 명기하는 부당계약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의 부당 하도급 계약 관행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지적하고 “부당계약 내용이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2일 실시된 안전 총괄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이같이 일침을 가하고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다.

김 의원이 열거한 내용에 따르면 ▲민원처리비를 일반관리비에 포함 ▲안전사고 및 민원처리 ▲공사 시 소음, 진동 관련 비용 ▲산재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소요경비 ▲소음, 진동 관련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 ▲자재 상•하차비 등이며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가 지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비용 전부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전 확보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사설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이 매년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타성에 젖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표준 하도급 계약서 미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이 지켜지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 산정 부적정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노무비 지급 부적정 ▲하도급 공사비 제경비 항목 누락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부적정 등 경비 누락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도 고질적”이라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더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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