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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카드 단말기의 위치, 색상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시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로 전체 버스 대비 절반 이상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지만, 세부적인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가 보급됐다. 그러나 저상버스 내부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제각각이고 버스 단말기의 색상과 크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시력의 시각장애인들 또한 손잡이와 비슷한 색상의 카드 단말기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대비가 명확한 색으로 카드 단말기의 색상을 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6조3항에 따르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표준모델에 카드 단말기 등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고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별표로서 규정했다. 그러나 저상형·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어디에도 단말기 위치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또한 단말기 위치에 대한 별표규정이 없어 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버스마다 다르고 일부 단말기는 지나치게 높거나 기존 위치에 비해 더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은 단말기 제작회사와 버스 차량 모델이 다양한데다가 환승·정산 서비스를 위하여 단말기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 단말기 위치를 일률적으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저상버스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끝으로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규정에 카드 단말기의 위치, 색상, 정차 스위치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일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승객의 편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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