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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반의 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는 각각 선거일 후 6월 이내(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53조 제4항에 준한 내용이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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