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인영 의원 “영등포구청 행정절차 ... 무책임 넘어선 것”
  • 입력날짜 2021-11-22 1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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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행정적 절차, 도마 위에 올라!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신길2구역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차인영 의원 Ⓒ영등포구의회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신길2구역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차인영 의원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신길2구역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영등포구의 행정적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차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원(왼쪽 사진)은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2006년부터 진행된 신길2구역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차인영 의원은 이어 “LH에 전달된 신길2구역 주민동의서를 살펴보면 후보 예정지 제안자가 영등포구청으로 되어있다”라며 “영등포구청이 제안한 공공 재개발사업으로 동의서는 지역 주민에게 건네어진 것이다”라고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차인영 의원은 “또한 2021년 5월 21일 영등포구청 본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주민동의서를 LH에 전달했고 이 자리에 채현일 구청장과 LH공사 본부,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라며 “그러나 민영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께서 영등포구청에 문의한 결과 영등포구청에서는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차인영 의원은 “반면 LH공사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제안을 받아 후보지로 지정하였다는 답변을 한 상태”라면서 “영등포구청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 아니라면 동의서의 제안자가 영등포구청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알려야 했다”라고 영등포구청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 질타했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청 본관에서 동의서 전달식을 이행하고 그 자리에 구청장이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제출된 주민동의서를 검토한 적이 없어 몰랐다 답변에 대해서도 “무책임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차인영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신길2구역 3080+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 사업설명회가 영등포구 공영방송국 스튜디오 틔움에서 동영상으로 개최되었고 대면으로 현장 설명회를 요청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에는 주민설명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했다”라며 “투명해야 할 정비사업절차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와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라고 질타했다.

차인영 의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투명하게 정비사업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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