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3,854명 명단공개
  • 입력날짜 2021-11-23 17:20:55
    • 기사보내기 
총 13,854명, 체납액 1조 7,187억 원,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자치구↔자치구 합산으로 공개된 체납자를 포함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 총 13,854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여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18.4%),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63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23명(3.6%), 40대가 110명(17.3%), 50대가 189명(29.8%), 60대가 189명(29.8%), 70대 이상이 124명(19.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자치 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 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 세금안내와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라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