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사칭 등 피해 유형 다양화, 피해 규모 증가
‘코로나19 희망 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이 다양화 되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자녀사칭 ▲코로나19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땐 무조건 거절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문자는 해당 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 예방 4계명이 담겨있다. 이 피해예방 동영상은 23일(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6년 17,040건에서 2020년 3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다”며 “피해액도 2016년 1천468억원에에서 2020년 7천억원으로 4.7배 늘었다. 문제는 2018년,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어난 것인데,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상담센터에서도(02-2133-4860) 가능하다.
이대훈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