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관할 全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배포
  • 입력날짜 2021-12-13 1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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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 품위유지·청렴의무 담아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全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만들어 3월까지 496곳 전 기관에 배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14일부터 배포하는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에는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 방향과 기준이 담겨있다.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학기관에 대해 그동안은 명확한 규범이 부재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9월 24일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자체 윤리행동강령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법인과 학교가 손쉽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규정 제정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임원 및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체 사학기관에 일괄 배포하게 되었다.

이번 표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총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을 담았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규정 제정을 통해 사학기관은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학기관으로 성장하고, 임원 및 교직원은 각종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여 교육활동과 직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표준안을 공유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이 전국 사학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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