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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등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등 4대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 방안 등 12개 세부사업을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하게 추진해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과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6시~21시 사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부실검사를 방지하고자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래동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3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12개소) ▲에너지 다 소비건물(2개소)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를 통해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구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중 자동차 1,800km 이하 주행 시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동 기간 대비 20% 이상 절감 시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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