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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 고용’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해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육아, 가사,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육아, 가사, 간병 등과 같은 무급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어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큰 자신감과 효능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리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와 생활을 조화시키며 여성들이 지닌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 성동구는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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