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새해 예산, 7,848억 원 의결
  • 입력날짜 2021-12-23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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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영등포구의회가 12월 21일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도 연간 회기 운영을 마쳤다.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진행했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영등포구는 서울의 으뜸 도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아갈 새로운 미래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 구청장은 이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8% 증가한 7,848억 원, 일반회계는 11% 증가한 7,51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5% 증가한 335억 원이다”고 밝히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3건, 행정위원회 41건, 사회건설위원회 50건 등 모두 94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 25건을 포함한 조례안 31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10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은 고기판 의장과 윤준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에 이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선희)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올해보다 10.85% 증가한 7,848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예결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30여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11월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차인영, 권영식 의원이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12월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봉희, 박정자, 윤준용 의원이 구정 질문, 12월 21일 제 3차 본회의에서는 이용주, 장순원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고기판 의장은 집행부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의원들의 권고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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