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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사진)을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선혁은 24일, 조 교육감과 특채의혹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모 씨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오후 발표한 입장 문에서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한다”며 에둘러 반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 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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