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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 보는 체납자, 시에 직접 중단 요청 가능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만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어려운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2022년 1월 27일 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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