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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운행제한, 과태료 10만 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 파악해 운행 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을 개발‧구축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 운행이 한 달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 관리제 기간과 비교해 16%, 위반 건수는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 시간은 평일 06~21시(토요일, 공휴일 미시행)까지이며 제한지역은 서울시 전역(인천, 경기 공동 시행)이다. 제한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제외대상은 미세먼지 법 시행령 9조에 의한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 등급 판정자) 차량과 배출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이다. 저공해조치 특례로 비수도권 등록된 위반차량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시스템’은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차량의 차종과 연식 등을 조회해서 차종‧연식‧속도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NOx)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월별, 시간대별, 장소별 통계 관리도 가능하다. 서울시가 12월 시작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단속된 차량(일평균 315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 관리제 대비 21t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3차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평상시 4개월대비 129t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차 계절 관리제('20.12.~'21.3.) 기간보다는 82t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배출량 분석 결과, 2차 계절 관리제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에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6개월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일 평균)은 약 30%,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약 12%가 각각 감소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조기 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21시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별도로 시행되며, 이를 모두 위반할 경우 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5등급 차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 위반차량 중 비수도권 등록 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다.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횟수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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