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원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 입력날짜 2021-12-31 11:55:28 | 수정날짜 2021-12-31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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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 지원법 대표 발의
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 지원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 사진)은 31일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은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본 개정안으로 비수도권 교통인프라 활성화와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 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경우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철도망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통인프라 격차를 보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하는 서울과 60% 내외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의 경우 27%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 상황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통한 부•울•경 광역철도의 경우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운영비의 한시적 지원을 기재부에 요청해왔다. 이미 교통망 건설과 차량 제작에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 지자체의 경우 운영비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운영비를 지자체 사무로 보아 지속해서 반대를 표명해 왔다.

반면 경원선, 경의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로 100%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민주당 국가 균형 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 지원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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