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 입력날짜 2022-01-02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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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4주 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 확충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 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여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 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외국의 경우 1달 내외로 우세종화 되는 결과를 보여,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 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유행 증가 시 1달 만에 확진자가 2~3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를 줄인 후에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 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대본은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 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 영화 상영과 공연은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아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 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여한다.

애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여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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