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한 후에만... 할 수 있어”
  • 입력날짜 2022-01-02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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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
서울시의회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한 후에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2022년 1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근 대변인은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라며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다”라며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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